정보공개

정보공개자료(한국도로공사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관련의 건_한국도로공사)

  • 작성 날짜
  • 23-12-20 15:16
목록

[정보 부존재]

민원회신] 한국도로공사 교통시설물 관련
1. 저희 고속도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가드레일 관련 내용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 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20716) 

귀하가 청구하신 '한국도로공사에서 가드레일을 발주한 계약현황, 각 업체별 제품명, 시공업체 현황, 시 공한 대금지급 내역'은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야하는 사안에 해당하여 해당내용은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2조상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도로개량팀(담당자 신민지 대리, 054-811-2556, mj9256@ex.c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