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제기]
본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한 가드레일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귀청 및 소속 사무소 에서는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정도산업에 공사 명, 발주처, 안전시설명 등 사업실적이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귀청이 발주하고, 시설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보부존재로 통보한 이번 행위,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진행중인 사안으로 본 단체가 공개 요청한 정보는 사업이 종료된 건인데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 및 산하 사무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결과를 정보공개 신청합니다.
[정보 부분공개]
「정보공개법」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 내용
ᄋ 대상 업체(정도산업)의 공사 관련 정보 공개 요청
ᄋ 해당 업체에 대한 관급자재 검수결과 보고 문서 등 관련 문서 공개 요청
나. 공개 내용
ᄋ 귀하께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사항 중 도로시설물 구매 관련 등(청구 내용 중 1,3,5,8 사항)은 우리 청에 존재하는 정보로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 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ᄋ 다만, 시설물 설치·시공과 관련 된 민원 접수 처리 상세내역 및 시설물 문제발생 통 계자료 등(2,4,6,7,9,10,11,12 사항)은 우리 청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로 같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