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자료(10353184) 2차공개청구 부분공개 관련의 건_익산국토관리청)

  • 작성 날짜
  • 23-1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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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한 가드레일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귀청 소속 사무소 에서는 정보부존재 비공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정도산업에 공사 , 발주처, 안전시설명 사업실적이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귀청이 발주하고, 시설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보부존재로 통보한 이번 행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법률 9(비공개 대상 정보)1 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진행중인 사안으로 단체가 공개 요청한 정보는 사업이 종료된 건인데비공개 결정 납득할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 산하 사무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결과를 정보공개 신청합니다. 



[정보 부분공개]

「정보공개법」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 내용
ᄋ 대상 업체(정도산업)의 공사 관련 정보 공개 요청
ᄋ 해당 업체에 대한 관급자재 검수결과 보고 문서 등 관련 문서 공개 요청 

나. 공개 내용
ᄋ 귀하께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사항 중 도로시설물 구매 관련 등(청구 내용 중 1,3,5,8 사항)은 우리 청에 존재하는 정보로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 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ᄋ 다만, 시설물 설치·시공과 관련 된 민원 접수 처리 상세내역 및 시설물 문제발생 통 계자료 등(2,4,6,7,9,10,11,12 사항)은 우리 청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로 같은 

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