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10353184 2차공개청구 부분공개, 익산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pdf (127.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0 13:56:26
[이의제기]
본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한 가드레일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귀청 및 소속 사무소 에서는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정도산업에 공사 명, 발주처, 안전시설명 등 사업실적이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귀청이 발주하고, 시설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보부존재로 통보한 이번 행위,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진행중인 사안으로 본 단체가 공개 요청한 정보는 사업이 종료된 건인데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 및 산하 사무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결과를 정보공개 신청합니다.
[정보 부분공개]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한 업체(다스코(주), 신도산업, 정도산업)와의 입찰계약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은 검토결과, 일부공개 및 정보부존재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정보공개청구 검토조서’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민소, 연락처:063-220-0441)로 문의하여 주 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여부 : 2항, 3항, 5항, 8항
[정보 비공개]
비공개 근거 조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청구한 업체(다스코(주), 신도산업, 정도산업)와의 입찰계약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은 검토결과, 일부공개 및 정보부존재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보부존재 : 4항, 6항, 7항, 9항, 10항, 11항, 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