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자료(10353184) 2차공개청구 부분공개 관련의 건_익산관리청, 전주ᄀ…

  • 작성 날짜
  • 23-12-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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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한 가드레일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귀청 소속 사무소 에서는 정보부존재 비공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정도산업에 공사 , 발주처, 안전시설명 사업실적이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귀청이 발주하고, 시설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보부존재로 통보한 이번 행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법률 9(비공개 대상 정보)1 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진행중인 사안으로 단체가 공개 요청한 정보는 사업이 종료된 건인데비공개 결정 납득할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 산하 사무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결과를 정보공개 신청합니다.



[정보 부분공개]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한 업체(다스코(주), 신도산업, 정도산업)와의 입찰계약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은 검토결과, 일부공개 및 정보부존재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정보공개청구 검토조서’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민소, 연락처:063-220-0441)로 문의하여 주 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여부 : 2, 3, 5, 8 



[정보 비공개] 

비공개 근거 조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청구한 업체(다스코(주), 신도산업, 정도산업)와의 입찰계약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은 검토결과, 일부공개 및 정보부존재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보부존재 : 4항, 6항, 7항, 9항, 10항, 11항, 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