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추가자료.pdf (27.2K) 2회 다운로드 DATE : 2019-08-12 10:42:1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부산 해운대구에서 축산물 위생 점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축산물 위생 점검과 관련한 사항 또한 공익,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 비공개 행위는 공무원이 정보 공개 사항을 인위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며 업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연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공개내용]
귀하의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해운대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부분인용 처리되었으며, 축산물 영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 자료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기 공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결정, 기타 업무상 단순과실에 의한 경미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는 사익을 보호해 줄 이익이 더 크므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내용 사유]
○ 공개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